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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3 2014나53431
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직접 또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방으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위 계약의 효력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이해관계는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입주민이 직접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위하여 비법인사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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