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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422
위탁관리수의계약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1. 20.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한빛종합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아파트 관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B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3조에 따라 정해진 서식을 입주자에게 배포하고, 일정 비율의 서면 이의제기가 없어야 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기존 관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원고는 B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는, ①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고, ②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시킬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③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참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원고가 입주자라는 것만으로는 관리업체 선정 결의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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