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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1809
계약무효확인(임기만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켄소르(이하 ‘피고 켄소르’라 한다) 사이에 2015. 7. 17. 및 2015. 8. 26. 체결된 각 계약은 ① 추진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외 C이 체결하였고 ②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서 조합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흠결하였으며 ③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 켄소르에 과다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배임적인 계약이므로 무효이고, 피고 켄소르는 위 각 계약에 기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진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진양’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토문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토문’이라 한다) 사이에 2015. 6. 24. 체결된 계약은 추진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어 아무런 권한이 없는 C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고 진양 및 토문은 위 계약에 기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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