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09:2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42-1 그랜드모텔 앞길을 2001아울렛 방면에서 CJ아파트 방향으로 서행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맞은편에서 우산을 쓰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피해자 D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임을 알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방향 앞에 있는 주차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피해자 방향으로 조향 주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빙판길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현장검증),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주수 검출)
1. 블랙박스 녹화 CD(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로의 결빙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