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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체코 공화국 Humpolec시 관할구역 내 D1 고속도로 에서 BMW320 승용차(차량등록번호 B)를 운전하여 Praha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고속도로의 갓길이나 도로의 경계에는 결빙된 지역이 있었고, 차량이 지나다니는 노면 역시 축축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시에 우회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경계에 있는 빙판길 쪽으로 차량을 진입하여, 그 곳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차량등록번호 C)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BMW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중복 편마비, 경막상 혈종 등으로 인하여 좌측 눈이 실명에 이르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1. 체코 대검찰청 회신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눈의 시력을 잃고 다른 신체 부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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