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결빙구간을 걷다가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설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09:2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42-1 그랜드모텔 앞길을 2001아울렛 방면에서 CJ아파트 방향으로 서행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맞은편에서 우산을 쓰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피해자 D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임을 알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방향 앞에 있는 주차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피해자 방향으로 조향 주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빙판길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비록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