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2 2016고단2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2. 23:37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