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3:07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 부터 여수시 신월로 웅천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