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습소를 설립 ㆍ 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B에서 미신고 교습소 운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7. 24. 경부터 2016. 8. 14. 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B에서 중 ㆍ 고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1 인 당 235만 원을 받고 국어 ㆍ 영어 ㆍ 수학 ㆍ 사회 ㆍ 과학 ㆍ 역사 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2. D에서 미신고 교습소 운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1. 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D에서 중 ㆍ 고등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1 인 당 268만 원을 받고 국어 ㆍ 영어 ㆍ 수학 ㆍ 사회 ㆍ 과학 ㆍ 역사 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F 현장 사진, 인터넷광고 캡 쳐, 견적서, D 시설이용 계약서, 정 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과목을 특정하여 시간표대로 교습을 하였음에도 자기주도 학습을 강의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