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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7 2015고정23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12동 102호에서 상호 없이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 24평 규모에 책상 4대를 설치해 놓고 초등학생 C, 중학생 D, 고등학생 E 등 25명에게 월 수강료 800여만 원을 받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을 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1. 학생명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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