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조직운영한 계주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말경 김천시 E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1구좌 당 계금 500만 원 총 12구좌의 번호계에 3구좌를 가입하면 각 순번에 계금 5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부터 2012. 6. 25.까지 매월 25.경 총 9회에 걸쳐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합계 1,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1,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1구좌 당 계금 500만 원 총 12구좌의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면 각 순번에 계금 5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부터 2012. 7. 25.까지 매월 25.경 총 10회에 걸쳐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