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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6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조직운영한 계주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말경 김천시 E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1구좌 당 계금 500만 원 총 12구좌의 번호계에 3구좌를 가입하면 각 순번에 계금 5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부터 2012. 6. 25.까지 매월 25.경 총 9회에 걸쳐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합계 1,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1,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1구좌 당 계금 500만 원 총 12구좌의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면 각 순번에 계금 5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부터 2012. 7. 25.까지 매월 25.경 총 10회에 걸쳐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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