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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16:3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소재 간절곶 우체통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C의 배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동영상

1.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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