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강원 평창군 C 대 56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원고의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로, 도로로 포장되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가)부분 750㎡를 원고의 부동산으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부분은 원고의 부동산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인데, 피고는 위 (가)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상에 청구취지 기재 목조 데크를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1,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상에 1.2m 높이의 수목을 식재하는 등 원고의 위 (가)부분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부분을 통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에 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위 (가)부분 750㎡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목조 데크와 수목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청구취지 기재 목조 데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가)부분 750㎡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