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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1.26 2013가단3175
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강원 평창군 C 대 56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원고의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로, 도로로 포장되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가)부분 750㎡를 원고의 부동산으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부분은 원고의 부동산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인데, 피고는 위 (가)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상에 청구취지 기재 목조 데크를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1,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상에 1.2m 높이의 수목을 식재하는 등 원고의 위 (가)부분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부분을 통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에 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위 (가)부분 750㎡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목조 데크와 수목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청구취지 기재 목조 데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가)부분 750㎡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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