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88,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20. 12. 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C 소유의 재산 및 기계 등에 관하여 재산종합위험담보 등의 팩키지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9. 25. C와 사이에, C가 운용하는 광양시 D 소재 공장 내 CO-GEN PLANT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기간 2017. 9. 25.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특고압진단팀은 2017. 11. 5. C 공장의 열병합 발전기용 판넬(22.9kv)에 대한 진단테스트를 시도하기 위하여 C의 직원이던 E 현장팀장에게 열병합 발전기용 판넬(22.6kv)의 인터록 해제를 요청하였다. 라.
E은 그 요청에 따라 인터록을 해제하였고, 특고압진단팀의 F는 차단기 조작스위치를 동작시켰는데, 이로 인하여 한전 수전전력(220.9kv)이 발전기 판넬과 변압기(11kv)를 거쳐 발전기로 역송되었고 발전기가 순간 가동함과 동시에 과부하로 MAIN GCB가 차단기를 동작하였으며 정전이 발생하여, 발전기 고정자 코일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발전기 수리비는 210,293,359원이고, 원고는 210,000,000원을 수리비로 인정하여 2018. 12. 27. 공제금액 50,000,000원을 공제한 16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C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직원이 점검대상 설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인터록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안전점검의무를 해태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C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160,000,000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