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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561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1. 16:06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역 대합실의 여자 화장실 앞에서 큰소리로 소란행위를 하던 중 D 역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E( 여, 57세 )으로부터 제지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D 역 역무팀장 피해자 F( 여, 42세 )로부터 위 폭력행위를 제지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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