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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9. 01:00 경 위 C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9. 01:30 경 위 C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발행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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