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9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5: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E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