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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492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지구 내에 병원 중심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09. 6. 29. D에게 별지 기재 200,000,000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다음, 2009. 7. 1. D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는 ‘사단법인 B’의 기재 오른쪽에 ‘이사장 E’이라는 기재와 함께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 ‘이사장 E’ 기재와 법인인감의 인영 바로 아래에 ‘원장 C’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차용이 이루어질 당시 E은 B의 이사장으로서 대표권 있는 등기이사였고, 피고는 B의 원장으로서 대표권 없는 등기이사였다. 라.

D은 2014년 6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25.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 이 사건 차용금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여 위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B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연대보증의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0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차용증 하단의 체제상, ‘사단법인 B’의 기재 오른쪽에 ‘이사장 E’이라는 기재와 함께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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