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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7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5. 28.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및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관증 작성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반환 최고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도 할 수 있으며 그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하고(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등 참조), 차주는 상당한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인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2차1839호(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10171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그 반환 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피고에게 지급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2012. 9. 22.)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2. 11. 23.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2.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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