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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나745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 피고 회사와 C는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피고 회사는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인정된다.

① C가 2014. 7.경 폐업하였고, C와 동일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② 피고 회사는 설립 초기에 C가 사용하던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며 C를 자신의 전신이라고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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