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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451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2016. 3. ~ 2016. 7.분 임금, 퇴직금, 경비 미지급금(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7가소1255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2.경 C은 원고에게 24,798,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 서대전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2011. 2.경 설립되었고, 피고는 2016. 5. 27. 설립된 점, 피고와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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