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5가단129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원고가 C에게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모래선별기계 중 원고 소유 물건을 임대하고 C은 원고에게 월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카단3657호로 위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12. 31.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3. 11.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4075호 기계임대료 등 사건에서 C을 상대로 "원고와 C은 2013. 4. 1. 기계임대 및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