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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8 2020가단57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4000만 원의 대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23.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6. 21. 피고로부터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 차용금 4000만 원, 변제기 2018. 6. 22., 이자 월 15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원금 및 이자 변제시까지 보관하기로 하고 ‘서귀포시 D에 신축중인 E건물 F호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1500만 원의 대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8. 17. C에게 지급한 1500만 원에 관하여도 피고가 채무자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17.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위 금원에 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갑 제4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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