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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51494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경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고 보증금 또는 차임을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른 보증금과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작성일자 보증금 월 차임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서 2012. 6. 8. 3000만 원 270만 원 2012. 6. 25.부터 2013. 6. 24.까지 단,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상호합의하에 재계약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4 2013. 5. 30. 4000만 원 310만 원 2013. 6. 25.부터 2014. 6. 24.까지 〃 을 제1호증의 3 2014. 5. 29. 5000만 원 400만 원 2014. 6. 25.부터 2015. 6. 24.까지 〃 을 제1호증의 2 2015. 5. 29. 5000만 원 500만 원 2015. 6. 25.부터 2016. 6. 24.까지 〃 을 제1호증의 1

나.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더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그만두면 권리금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재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다시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고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최종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원고에게 임대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월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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