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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5620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경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C이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C을 통해 2011. 12. 3. 200만 원, 2012. 2. 23. 3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2. 5.경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 합계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2012. 5.경 원고로부터 추가로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차용한 차용금 합계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2013. 1. 24. C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개월의 급료 중에서 각 10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2011. 12. 3.자 200만 원, 2012. 2. 23.자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의 차용금 외에 추가로 피고에게 2012. 5.경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11. 원고에게 차용금 500만 원인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9, 13 14, 16, 17,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김포지점,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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