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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3 2014가단29087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건물 1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 임차기간 2012. 11. 18.부터 2014. 11. 1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에게 계약 당일인 2012. 11. 1. 2200만 원을, 같은 달 10. 38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보증금 및 권리금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액세서리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의 액세서리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2014. 1.경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는 2014. 9.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9. 10.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가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하여 권리금이 과다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권리금은 사실상 보증금의 성격이었고, 원고가 임차권을 타에 양도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권리금이 사실상 보증금의 성격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와 별개로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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