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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527444
회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회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3. 10. 14. 서울 강남구 C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7조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그 설립근거는 현행 도시정비법이 되었다.

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 중 상가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상가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상가조합원 중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2015. 11. 14.경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서울 D상가 E호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피고의 회원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활동 등 (1) 피고는 2016. 4. 28.경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① 신축상가의 설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이 피고가 요청하는 신축상가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사건 조합의 설계자에게 지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②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상가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 피고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기로 하며, ③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기존 상가의 대지면적과 신축상가에 제공되는 대지면적의 차이에 상당하는 부분을 활용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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