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의 회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3. 10. 14. 서울 강남구 C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7조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그 설립근거는 현행 도시정비법이 되었다.
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 중 상가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상가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상가조합원 중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2015. 11. 14.경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서울 D상가 E호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피고의 회원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활동 등 (1) 피고는 2016. 4. 28.경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① 신축상가의 설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이 피고가 요청하는 신축상가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사건 조합의 설계자에게 지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②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상가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 피고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기로 하며, ③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기존 상가의 대지면적과 신축상가에 제공되는 대지면적의 차이에 상당하는 부분을 활용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