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00:59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서, “ 씨 발, 계산할 꺼요, 당신이 계산해 줄 꺼요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뚝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