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6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안에 있던 비닐봉투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 전력 많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