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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07 2013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00:2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창녕박물관 주차장에서부터 위 창녕군 C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남편인 G을 불러내어 G이 운전하였다고 하거나, 위 C마을회관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도망가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조치에 관한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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