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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3.28 2012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17.경 및 2011. 8. 2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창녕자동차정비공장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 차량을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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