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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26 2015고단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6. 01:38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상상‘ 주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창녕농협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착용 중이던 경찰 근무모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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