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03:25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케이티 엔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장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