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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1. 04:4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공소사실에는 ‘0.08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073% 의 오기로 보인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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