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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0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7.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9:14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D 역에서 동작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E( 여, 29세) 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범행현장 촬영 CD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서울 중앙 지법 2016 고단 2790 A),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 피고인은 당시 전동차 승객들에 밀려서 밀착되었을 뿐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동차의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그리고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동차 승객들에게 밀려 들어가는 듯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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