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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7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8:15 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31 지하철 9호 선 염창 역에서 당산 역 구간 급행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36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중앙에 밀착하고 비벼대는 등의 방법으로 약 4분 가량에 걸쳐 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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