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8:46 경 1호 선 부천역에서 승차 하여 구로 역으로 가는 동안 급행 전동차 5-4 칸에서 출근길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가명, 여, 22세 )에게 다가가 팔과 옆구리 등을 이용하여 옆에서 바짝 붙어 서서 계속하여 밀착하고 붙었다 떼었다를 반복하였고, 같은 해 10. 14.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