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단기 1월 장기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우는 사기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자신들의 보수를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4.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공무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잔액이 모두 빠져 나갔으니 더 이상 빠져 나가지 못하게 입출금 계좌를 새로 만들어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0,000원을 F 명의의 미래에셋 증권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위 계좌의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려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