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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158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1. 중순경 피고로부터 4,000만 원 정도의 자금융통을 부탁받고 2013. 1. 21.과 2013. 2. 19.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위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거절 의사를 명백히한 2016. 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송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하여 특별히 약정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1~2개월 정도 사용한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송금일로부터 3년 가까이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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