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징계절차 및 징계시효의 적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에는 피고의 인사규정 중 징계절차를 준용하여야 하고 징계시효 2년의 규정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과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2014. 5. 29. 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8조(징계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에 따른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은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에 징계절차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5. 29. 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 제39조 제3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제38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는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된 인사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 원고는, 제1심판결 이후 피고의 인사규정 제14조 제3호가 개정되었고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종전 인사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소급하여 무효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