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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고합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9』 피고인은 재활용 헌옷을 수집하여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F의 대표로 2011. 10.경 피해자 G, H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재활용 헌옷 수출 사업이 예상했던 것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 운영을 하던 중 이미 16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한 달 변제 이자 등이 3,7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한 달 뒤에 투자원금을 변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5.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헌옷을 필리핀에 수출하려면 1컨테이너당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수익금이 1,500∼2,500만 원 정도 된다. 필리핀지사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4,000만 원당 이익금 1,000만 원으로 하여 그 다음달에 5,0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9.경부터 2012.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5,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6.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충북 단양군 K(전, 4,069㎡), L(전, 2,588㎡), 충북 괴산군 M(전, 2,353㎡)에 있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월 5,0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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