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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422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당시 버스 운전석에서 혼잣말로 욕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모욕의 공소사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소로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행위 당시 행위자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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