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당시 버스 운전석에서 혼잣말로 욕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모욕의 공소사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소로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행위 당시 행위자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