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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850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온 나라 메모보고 시스템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보낸 메모가 제 3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소로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행위 당시 행위자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메모보고를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자 곧바로 메일을 보내

확인을 독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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