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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4 2013고단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22.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 맞은 편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디에피이회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부 광범위 열상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17:05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소재 경동메르빌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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