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03: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5동 410호에 있는 내연녀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내연녀의 딸 D(여, 17세)을 보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때 이상한 느낌에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괜히 힘 빼지 마라, 혼날래 ”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반쯤 벗겨진 바지 위로 드러난 팬티 부분을 핥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를 핥으면서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