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회 투약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