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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6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판매한 프로포폴의 양과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현금 대신 물품을 받으면서까지 판매한 사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J에게 3,000만 원과 유명 상표 가방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같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프로포폴 판매 대가로 받은 유명 상표 가방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등 판매 이익을 공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프로포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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