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032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