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6. 4. 27.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2015. 2. 24.경 안산시 상록구에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2015. 3. 3.경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2. 9.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의 사무소에서 E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 41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4,000,000원, 임대기간 2015. 2. 9.부터 2016. 2.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2015. 2. 5. 6,000,000원, 2015. 2. 9. 58,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5. 29.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월세 매물(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이었고, 이미 G를 임차인으로 하여 2015. 7. 20.까지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64,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G에게 반환할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 C는 원고로부터 64,000,000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708호로 기소되어 피고 C는 2016. 3. 17.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피고 B은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 C는 2015. 6. 19.부터 2015. 6. 25.까지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