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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09:00경 양산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고철 도ㆍ소매업을 하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경남 사천시에 있는 고물상에 와 있는데 구리 가격이 1kg당 400원씩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다. 구리 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보내주면 구리를 매수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직접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고물상에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1kg당 400원씩 저렴하게 나온 구리 매물이 있는지 확인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구리를 매수하여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통하여 구리 매수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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